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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방법
2023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식품을 고르고 보관하는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이 어떻게 다른지, 제품에서 소비기한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미리 알아두고 안전하게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란
소비기한 표시제는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했을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표시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유통기한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왔지만, 이 기준이 실제 섭취 가능 기간보다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아직 먹을 수 있는 식품이 대량으로 폐기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 등의 날짜 표시 기준이 소비기한 중심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제도 도입의 배경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된 배경에는 식품 폐기량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막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은 판매가 가능한 기간을 의미할 뿐 실제로 섭취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었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이 지나면 곧바로 폐기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이러한 오해를 줄이고, 보다 합리적인 소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실제로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이미 소비기한과 유사한 개념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식품 표시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관계 부처와 식품업계는 여러 해에 걸친 실태조사와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산정 기준부터 다릅니다. 유통기한은 판매자를 중심으로 설정된 기한으로, 제조일로부터 품질이 안전하게 유지되는 전체 기간인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퍼센트에서 70퍼센트 수준에서 정해집니다. 반면 소비기한은 소비자를 중심으로 설정된 기한으로, 품질안전한계기간의 80퍼센트에서 90퍼센트 수준까지 늘려 잡습니다. 즉 같은 식품이라도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더 길게 표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때문에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이후에는 같은 제품이라도 예전 유통기한 표시 방식보다 날짜가 더 뒤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무조건 오래 두고 먹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표시된 보관방법을 정확히 지켰을 때에 한해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점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소비기한 표시 방법 확인하기
소비기한은 기존 유통기한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품 포장지에 표시됩니다. 대표적으로 특정 날짜까지를 명시하는 방식과, 제조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비기한이 만료된다는 방식이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날짜 지정 표시 확인하기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표시 방식은 특정 연월일까지를 명시하는 방법입니다. 포장지에 인쇄된 숫자를 그대로 확인하면 되므로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표시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시된 날짜가 곧 소비기한이 되므로, 해당 날짜를 넘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조일 기준 표시 확인하기
일부 제품은 특정 날짜 대신 제조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섭취해야 한다는 방식으로 소비기한을 표시합니다. 이 경우에는 제품에 함께 표시된 제조일자를 확인한 뒤, 거기에 표시된 개월 수를 더해 실제 소비기한을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제조일자와 유효 개월 수를 혼동하지 않도록 포장지의 표시 문구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제품별 소비기한 확인 시 유의할 점
모든 식품이 동일한 기준으로 소비기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품목별 특성을 함께 이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예 품목 확인하기
대표적으로 냉장 보관이 필요한 우유류는 2031년 1월 1일까지 유통기한 표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는 냉장 유통 체계와 품질 안전성 검증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우유 제품을 구매할 때 유통기한이라는 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더라도 이는 오표기가 아니라 정상적인 유예 적용 사례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유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공식품과 신선식품은 이미 소비기한 표시로 전환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마트나 편의점에서 만나는 대다수의 제품은 소비기한 기준으로 날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규모 업체가 생산하는 일부 품목의 경우 표시 전환이 다소 늦어질 수 있으므로, 포장지에 인쇄된 문구가 유통기한인지 소비기한인지를 함께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기한을 안전하게 지키며 보관하는 방법
소비기한은 어디까지나 표시된 보관방법을 지켰을 때에만 유효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소비기한 자체보다도 올바른 보관 방법을 함께 지키는 것이 실질적인 안전을 좌우합니다.
보관 온도 지키기
냉장 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반드시 적정 냉장 온도를 유지해야 하며, 상온 보관이 가능한 제품이라도 직사광선이나 고온 다습한 환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 온도가 표시 기준과 다르게 유지되면 소비기한이 남아 있더라도 실제로는 변질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장보기 후 이동 시간이 길어질 경우 아이스팩이나 보냉가방을 활용해 온도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도 소비기한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봉 후 섭취 기간 별도 관리하기
소비기한은 미개봉 상태를 전제로 산정된 기준입니다. 한 번 개봉한 식품은 표시된 소비기한과 무관하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봉 이후에는 공기 중 세균이나 습기에 노출되어 변질 속도가 빨라질 수 있으므로, 개봉일을 별도로 메모해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소분 보관 시 주의할 점
대용량 제품을 여러 번에 나누어 먹기 위해 소분해 보관하는 경우에도 소비기한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소분한 용기 각각에 개봉일과 함께 원래 표시된 소비기한을 옮겨 적어두면, 나중에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지 헷갈리지 않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냉동실에 나누어 보관하는 경우 겉면에 유성펜으로 날짜를 표시해두면, 여러 개의 소분 용기가 뒤섞이더라도 오래된 순서대로 먼저 꺼내 먹을 수 있어 관리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관련 자주 헷갈리는 점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 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헷갈려 하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소비기한이 지나면 무조건 폐기해야 하는지
소비기한은 안전을 보장하는 기한이므로, 표시된 날짜를 넘긴 식품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통기한과 달리 소비기한은 이미 넉넉한 여유를 두고 설정된 값이므로, 기한이 지난 식품을 무리해서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식품에 소비기한이 표시되는지
일부 예외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공식품에는 소비기한이 표시되지만, 품목에 따라 소비기한 대신 품질유지기한 등 다른 표시 방식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품군에 따라 표시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포장지의 표시 문구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요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방법을 지켰을 때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뜻합니다.
2.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이 더 길게 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보관방법 준수가 전제입니다.
3. 냉장 우유류는 2031년 1월 1일까지 유통기한 표시가 유예됩니다.
4. 개봉한 식품은 표시된 소비기한과 무관하게 최대한 빨리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궁금한 점 정리
Q1.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은 언제부터 바뀌었나요?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본격 시행되었으며, 시행 첫 해에는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계도기간이 함께 운영되었습니다.
Q2. 우유는 왜 아직 유통기한으로 표시되나요?
냉장 보관 우유류는 유통 체계 정비를 위해 2031년 1월 1일까지 유통기한 표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Q3. 제조일로부터 표시된 소비기한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포장지에 표시된 제조일자에 함께 표시된 유효 개월 수를 더하면 실제 소비기한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Q4.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먹어도 괜찮은가요?
소비기한은 안전을 보장하는 기준으로 설정되므로, 표시된 기한이 지난 식품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5. 소비기한 관련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에서 품목별 참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내용 정리
| 항목 | 내용 |
|---|---|
| 제도명 | 소비기한 표시제 |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
| 산정 기준 | 품질안전한계기간의 80~90% |
| 유예 품목 | 냉장 우유류(2031년 1월 1일까지) |
| 표시 방식 | 지정일 표기 또는 제조일+유효개월 표기 |
| 참고 정보 |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 |
출처
관계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비기한 표시제 관련 안내자료 참고
